posted by ok99 2022. 3. 26. 17:40

느슨해진 방역으로 인한 오미크론 확진자 산책하러 외출, 몰래 출근까지 무단이탈이 많아지고 무단이탈 후 병원 찾아가 난동 피우는 확진자도 있었습니다,

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외출 등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법 위반입니다.

코로나 확진자들은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으면 검사일 즉 검체 채취일 당일 부터 7일간 입원 또는 격리해야 합니다. 자가격리 기간중 외출 등 법 위반 적발 시 1년 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

코로나19 감염증 방역규정을 잘 지키고 평소 면역력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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